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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만드는법(인터넷발급), 자격조건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5. 17.

농지원부 만드는법(인터넷발급), 자격조건은?

 

 

농지원부는 인터넷발급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귀농을 준비 중이라면 농지원부를 우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농촌이나 어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평균 한해 50만 명 이상 이동한다는데, 40대 뿐만아니라 30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귀농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쉽게 설명하지면 국가에서 누가 얼마나 농지를 소유중인지 파악하고,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원부로 소유권을 증빙할 뿐만아니라 경작 상황을 파악하기에 경작 중인 농지가 본인 소유인지, 임대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은?

귀농을 하면 국가에서 귀농인에게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기에 시골로 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명을 위한 기본은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농지 취득 후 취등록세가 50%감면되고,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을 하면 등록세 및 채권 발행이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농기계 면세유 구매 혜택과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생활지원도 제공됩니다. 그러니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4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농업인, 농업법인, 준 농업법인

② 세내에서 1,000㎡(약 300평) 이상 면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경우

③ 농지 내에 330㎡ 이상 크기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④ 농지 임대중인 경우라도 경작 또는 재배를 하고 있다면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농지원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온라인)

해당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인증 -> 농지원부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서비스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농지원부 등록 관할구역 안'과 '관할구역 밖'이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구역을 선택 후 개인정보와 농지의 용도, 수령 방법 등을 입력하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준비하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오프라인)

농지원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농지, 경작 재배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본인 소유 농지의 경우 필요한 서류

① 농지 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임대 농지의 경우 필요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토지대장

 

토지대장과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농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1,000원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시청 또는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이라면 3시간 내에 발급할 수 있지만, 관할구역 밖이라면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데 빨리 발급받으려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경농지 증명원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빨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