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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5. 1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세대에서 아버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자녀 쪽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피부양자 등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3가지 요건(부양, 소득, 재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중에서 핵심입니다.

 

가능한 부양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손자, 외손자이고,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동거여부 즉,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요건이 됩니다.

단,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직계존속

양가부모님

직계존속은 자신 및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에 적용됩니다. 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부모 및 외조부모(자신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르다면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

자녀

직계비속은 자녀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으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미혼(이혼 또는 사별)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또는 사별했다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손자 및 외손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가 없다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이혼 및 사별한 경우에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됩니다.

 

며느리 및 사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으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양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재혼 후 자녀 및 자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고 자녀 및 자손이 미혼(이혼 및 사별)인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및 사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 및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혼 및 사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양 대상자가 됩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미혼(이혼 및 사별)으로 부모 또는 직장가입자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별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부양조건이 갖춰도 소득 및 재산이 갖춰지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은?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4가지

① 연간 총 소득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④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이라면 부부 모두 해당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머니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조건에 따라 박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입니다.

다만, 종중재산과 마을 공동재산 등에 있는 건축물과 토지는 제외됩니다.

 

해당 대상 재상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재산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② 재산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 5억 9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③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직장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다음 6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①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②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날

④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날

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가입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새롭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상 6가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은?

신청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14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대 90일 이내까지 소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월 2일 이후에 등록하면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로 작용됩니다.

 

 

신청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직계비속(부모님)을 피부양자에 등록하려면 배우자 직계비속 가족관계 증명서와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신생아는 출생일 기준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이 넘어 신고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준입니다.

 

다만, 90일 이내 신고하면 소급으로 적용되나 90일이 넘으면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자는 다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사용한 날

- 신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적용 신고일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적용 신고일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 해당 학교에서 교원으로 임용된 날

- 해당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자 업장에서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 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0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다만,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04년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