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실직하게 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으로 생계가 불안하고, 생활에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혜택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운영방식이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상향조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되었고, 나이 구분이 확대되어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되어 운영합니다.
초단시간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가 수급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해당 기간 최대로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유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실제로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지원
취업포털사이트는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이메일 입사 지원 명세를 제출합니다.
단, 120일 이내 최대 3회, 150~240일 이내에는 최대 5회 횟수로 제한됩니다.
● 이메일 지원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서를 보낸 내역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지원서 보낸 내역 캡처는 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가 잘 보여야 합니다.
● 우편 및 팩스 지원
입사 지원서 등을 송부한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함께 제출합니다.
● 방문 면접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면접관의 정보는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중에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활동을 수행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직업훈련 또는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단, 교육받기 전에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면 구직활동 2회 인정됩니다.
● 취업 지원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취업 지원프로그램 2시간 참여 시 1회 인정되고, 4일 이상 참여시 2회 인정됩니다.
기타 인정받는 방법
● 사회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봉사활동 기관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정되면 봉사활동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사회 봉사활동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헌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를 수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 심리검사만 해당되고, 1회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준비 후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도 활동계획서에 맞는 자영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시험 응시
구직과 관련된 자격시험 등을 수행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
이는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실업급여액에서 제외 후 지급합니다.
일용직 근로는 최대 150일까지 인정되고, 이후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인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전화통화
구직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전화통화로 취업 문의를 하거나 상담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동일 사업장 연속 지원
같은 사업장 또는 기업에 연속해서 지원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모집 요강 제출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경력과 무관한 사업체 지원
본인의 직종과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지원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거짓 서류 제출
사업장 또는 기업에 있는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또는 구인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취업을 요청하거나 명함을 가져와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이 안됩니다.
면접 거부
사업장에서 면접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했다면 구직활동 인정이 안 됩니다.
허위 구직활동
그 외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지급 절차 변경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과 지급 절차 운영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예전에는 1차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 전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예전에는 1차와 4차,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기 전에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출석해야 하는데,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가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예전에는 실업 인정 1~4차는 4주 1회, 5차 이후는 4주 2회 인정되었으나,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예전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 이메일 입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무제한입니다.
고용센터 취업특강(집체교육) 중지
예전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집체교육)을 참여해야 구직활동 1회 인정되었으나,
고용센터 취업특강 집체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를 시청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구직활동을 위한 추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후부터 재취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고,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수당 청구서 필요 서류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증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전화 상담사,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안내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박료 등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이 안되거나 부족할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조건은 방문 사업장까지 편도 25km 이상일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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