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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방법)

by 투자의 달인 2023. 8. 24.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방법)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갈수록 소비자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이나 식품, 의류, 전자제품, 공연 관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보호법'에 환불규정이 있지만, 환불을 거절하는 등 피해 사례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비자고발센터 피해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피해 신고 방법

먼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인 '소비자기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분쟁'과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법령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사용 중에 발생한 피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은 잘 안보이는 곳에 표시하거나 작은 글씨로 눈에 안 보이게 명시하여 소비자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인데요.

 

만약 소비자보호법 권리에 위배되는 피해나 분쟁 또는 환불거절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넘기지 말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접속

먼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속 후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가 다양하여 자신과 비슷한 피해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피해구제를 위한 담당자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바로가기

 

 

다른 피해자의 참고 사례를 참고하여 해답을 얻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게시판에 신고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화면 중간에 위치한 '고발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약관 동의 후 피해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 글 작성하기

 

 

 

피해글을 작성할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카테고리와 업체명을 명확히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란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글 본문에는 개인정보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게시글이 공개될 수 있는데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사업주와 대화 캡쳐, 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공개하기 불편하다면 '비밀글'에 체크하여 신고글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작하는 신문기사로도 보도될 수 있습니다. 

 

제보글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삭제를 원하신다면 게시글이나 담당자 이메일(sara@csnews.co.kr)을 통해 신청하면 삭제는 되지 않지만 비밀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글을 작성 중에 공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 명예 훼손성 내용, 상업적 광고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받기

소비자고발센터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인데요. 신고 후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법권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간도 길고, 비용과 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와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제품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하기 앞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해결이 잘 안 되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피해구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선택하면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서가 있으나 내려받고 작성하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피해(분쟁) 발생 시 사업자 대화내용 캡처 등 자료를 첨부하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등기우편 신청, 팩스 신청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앞서 알려드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한국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서울지원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등기우편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분야별로 주소지가 다르니 확인 후 정확한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섬유 관련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우편번호 05855)

 신발 관련 :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우편번호 47354)

▶ 그 외 : 충남 음성국 맹독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우편번호 27738)

 

 

팩스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 : 043-877-6767


지금까지 소비자고발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상담과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