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쉬운 방법
등록기준지는 호주제(남계혈통이 중심인 집안 계승 관념을 강조)가 폐지된 이후 호주제를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장부에 등록기준지와 이름, 성별, 출생 연월 등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거나 혼인신고서를 작성할때 기입하는데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호적법에 있는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뜻입니다.
호주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법이 사라지면서 등록기준지(=본적)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호적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면 호적 대신 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호적이 없는 사람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출생이나 그 외의 사유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후 부 · 모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지고 있는 부 ·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게 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했을때 부 · 모의 등록기준지가 본인과 같다면 이러한 경우입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아직까지 등록기준지보다 본적이 익숙하고 자주 쓰입니다. 혼인 신고, 출생 신고, 입사 지원 등 각종 서류에 기입할 때 본적을 확인하면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이 병행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
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④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⑥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했다면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성명 1곳만 입력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⑦ 다음 페이지에서 본인과 관계 입력란에 본인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아래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려면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우측에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클릭 후 자신의 프린터가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Q&A
● 신청인과 신청 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이고,
신청 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뜻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혼인한 경우), 자녀(있는 경우)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제한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족 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하고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고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한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온다면 어떠한 경우인가요?
이러한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서 상의 가족사항 정보가 가족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한 신청 대상자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상실 또는 실종 처리된 가족의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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